거액 들여 선수영입한 PSG, 항소 끝에 규정 위반 재조사 면해

입력 2019-03-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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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들여 선수영입한 PSG, 항소 끝에 규정 위반 재조사 면해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거액을 들여 스타 플레이어들을 영입하며 재정적 페어플레이(FFP) 규칙 위반 논란에 휩싸였던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PSG)이 스포츠중재재판소(CAS)까지 간 끝에 재조사를 면했다.
CAS는 19일(현지시간) PSG의 FFP 위반과 관련해 재조사하려던 유럽축구연맹(UEFA)에 대해 구단이 제기한 항소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UEFA는 관련 조사를 더 할 수 없고, PSG는 선수 영입 제한이나 유럽 대항전 출전 정지 등 제재를 받지 않은 채 사안이 마무리됐다.
PSG는 2017년 8월 브라질의 슈퍼스타 네이마르를 역대 최고액인 2억2천200만 유로(약 2천800억원)에 영입하고, 프랑스의 신성 킬리안 음바페도 이에 버금가는 금액을 들여 데려갔다.
천문학적 액수의 이적 계약이 잇따르자 UEFA는 구단의 FFP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UEFA는 지난해 6월 제재 없이 조사를 마쳤으나 약 3개월 뒤 재조사를 시도했고, PSG 구단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10월 CAS에 제소했다.
CAS는 최초 결정이 이미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고 구단의 손을 들어줬다.
규정상 재조사 여부 등을 판단할 기간은 10일로 나타나 있다며, UEFA의 재조사 방침은 너무 늦었기에 성립될 수 없다는 게 CAS 판단이다.
구단은 CAS 결정이 나온 뒤 "우리는 항상 규정을 존중하며, UEFA의 반복되는 요청에 차분하고 투명하게 응답해왔다"며 "자신감을 갖고 클럽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UEFA도 CAS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 도입된 FFP 규정은 구단이 소득 대비 과도한 지출을 할 수 없도록 세 시즌의 손실액을 최대 3천만 유로로 제한하고 있다.
song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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