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경적이 시끄럽다고 항의한 행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된 A(48)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0시 50분께 김제 시내의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B(당시 41)씨를 목검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주 운전하던 A씨는 갑자기 경적을 울렸으며 B씨 일행이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목검으로 B씨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심신미약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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