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인한 심각한 산림·경관 훼손을 막고자 재생에너지 사전입지 상담반을 운영한다.
2017년 12월부터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이 생태 우수 산림지역에 집중하면서 산림·경관 훼손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 개발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시 부적정한 입지선정으로 사업이 무산돼 경제적·시간적 피해를 겪고 있다.
지난해 원주지방환경청의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협의 건수는 총 312건으로 이 중 67건(21%)이 입지가 부적정해 '부동의' 통보되거나 사업자가 자진 취하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사업자의 입지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입지상담반을 이달 말부터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 가능한 대상 사업은 사업면적 5만㎡ 이하 육상 태양광발전사업이다.
희망자는 원주지방환경청 홈페이지나 해당 시군 민원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전경 사진과 함께 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로 제출하면 우편이나 이메일(E-mail), 팩스 등으로 상담결과를 신속하게 통보받을 수 있다.
김기용 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이번 상담반 운영으로 간소화된 구비서류와 검토절차로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생태 우수지역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imy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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