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카 "대북 ODA 지원은 제재완화·법개정 후에나 가능"

입력 2019-03-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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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대북 ODA 지원은 제재완화·법개정 후에나 가능"

(성남=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정부 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전담기관인 코이카(KOICA)는 20일 '대북 ODA 지원 검토 착수' 보도와 관련,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국면 완화·폐지와 관련 법 개정이 됐을 경우를 필수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코이카는 이날 내놓은 자료를 통해 최근 전문가들을 상대로 '대북무상 ODA 연구계획안'을 제안 공모한 데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돼있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2조는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의 거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코이카의 무상 ODA 지원의 법적 근거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ODA 대상을 '국가'로 한정하고 있어 현재로선 코이카가 북한에 ODA를 지원할 수 없다.
지난해 9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ODA 지원 대상국에 북한을 포함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될지는 불투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이카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국면이 완화·폐지되거나 관련 법이 개정됐을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차원일 뿐"이라며 "법 개정 없이는 10원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wakar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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