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 월 최대 14만원 지원한다

입력 2019-03-20 14:31  

철원군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 월 최대 14만원 지원한다


(철원=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철원군이 신혼부부에게 전세대출이자, 월세 등을 현금으로 주는 2019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펼친다.
지원 대상은 철원군을 포함한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며 2018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 중 무주택, 여성(아내) 나이가 만 44세 이하면서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이다.
가구 소득에 따라 3년 동안 월 5만∼12만원을 차등 지급하며, 아내가 강원도 밖에서 전입한 경우 매월 2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4월 1일∼5월 31일이며,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아내 명의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해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철원군 관계자는 20일 "저출산 현상으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현실 속에서 신혼부부 주거비용을 지원해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yangd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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