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주범' 황 함유 최고 5배…해상 공사 현장에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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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미세먼지 유발 주범인 황 함유량이 일반 기름보다 최대 5배나 높은 해상유를 100억원대나 유통한 일당 10여명이 해양경찰에 검거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불법으로 해상유를 판매한 이모(51·부산)씨와 이씨에게 무자료 해상유를 판매한 김모(40·부산)씨 등 10여명을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기름 성분분석표가 없는(무자료) 해상유(벙커, 경유)를 부산과 울산지역 유류 운반선으로부터 받은 뒤 성분분석표를 위조해 전국의 해상 공사 현장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천100만ℓ(약 100억원)가량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드러났다.
해경이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와 합동으로 수차례에 걸쳐 시료 채취 한 결과 이씨가 공급받아 유통한 무자료 해상유는 황 함유량이 기준치(0.05% 이하)보다 최대 5배가 높아 국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무자료 해상유 불법 유통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성분을 알 수 없는 무자료 해상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7개월간 수사를 벌여 무자료 해상유 불법유통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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