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중고 스마트폰을 판다고 속이고 돈만 받아 챙긴 사기범이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2명에게 68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구매 의사를 보인 20명에게서 총 540만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똑같은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됐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들 범위와 편취액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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