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연인살해 피해자 부모 "100% 계획적 범행 극형 처해 달라"

입력 2019-03-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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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연인살해 피해자 부모 "100% 계획적 범행 극형 처해 달라"
상견례 앞둔 연인 잔혹 살해 20대 1심 무기징역…항소심 첫 공판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상견례를 앞두고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후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춘천 연인살해 사건 피고인 A(28)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20일 열렸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피해자 B(23)씨의 아버지는 "제 딸을 유인해 잔인·무참하게 살해한 이 사건은 100% 피고인의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심신미약 주장은 말이 안 되니 극형에 처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의 어머니도 "무기징역 이상이 아니면 우리 가족은 무서워서 살 수 없다"며 "피고인을 사회에서 볼 수 없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11시 28분께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극히 충격적이고 잔인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를 잃은 유족에게 아픔을 준 만큼 자신의 행위로 빚어진 끔찍한 비극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변호인은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다음 재판은 5월 1일 열린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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