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추행해 숨지게 한 40대…"양형부당 vs 고작 6년이라니"

입력 2019-03-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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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추행해 숨지게 한 40대…"양형부당 vs 고작 6년이라니"
1심 권고형 웃돈 징역 6년…항소심 재판부 "양형 조사관 배치 면밀 검토"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자신의 아파트로 유인해 직장동료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 권고형량을 웃돈 징역 6년 중형을 선고받은 이모(41)씨 항소심 첫 공판이 20일 열렸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은 양형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사관을 배치해 양형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추행 피해 여성 B(29)씨가 사건 직후 이씨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알려진 이 사건은 '강간치사냐, 준강제추행이냐'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6일 밤 직장동료들과 회식한 뒤 이튿날인 7일 새벽 B씨를 춘천시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추행 피해 직후인 같은 날 오전 2시 54분께 이씨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에게 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준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집으로 동행하는 것 자체를 피해자가 거부했고, 추행 이후에도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거실로 나왔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이를 제지,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베란다 창문 쪽으로 나아가는 간접적 원인이 됐다"며 이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징역 4년)과 권고형량 범위(최하 1년 6개월∼최고 4년 6개월)를 모두 상회한 중형을 선고한 셈이다.
1심 판결 이후 변호인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이씨의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피해자 B씨 부모와 변호인은 "피고인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사과조차 없다"며 "엄하게 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B씨 어머니는 "직장 내 큰 프로젝트가 1등으로 서류 심사 통과해 축하를 겸한 회식에서 제 딸 상사는 자신의 아파트로 딸을 데려가 강제 추행했다"며 "딸은 몇 번이나 집에 가려고 했지만 결국 베란다에서 추락해 숨졌다"는 내용의 국민청원 글을 게시했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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