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전북교육청에 "자사고 재지정 평가계획 재고하라"

입력 2019-03-20 17:26   수정 2019-03-20 17:59

상산고, 전북교육청에 "자사고 재지정 평가계획 재고하라"
국회의원 20명 "공정·합리적 평가 촉구"…전북교육청 "방침에 변화없다"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학교법인 상산학원과 상산고등학교는 20일 "전북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평가계획 재고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상산고 측은 먼저 "교직원과 학부모, 동창회, 학교운영위원회 등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사고 평가 거부 등 의견도 있었다"며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미치는 불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전북교육청이 평가계획을 재고하도록 노력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의 행정적인 절차는 준수해야 하고, 평가 거부에 따른 법적 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운영성과보고서를 오는 22일까지 제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학교 구성원과 협의 과정에서) 이번 평가계획이 타 시·도 자사고와의 형평성 문제, 법적 근거 취약성, 자사고 운영의 자율권 침해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전북교육청이 평가 기준이나 지표를 바로 잡지 않고 평가를 강행할 경우 법적 구제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상산고 측은 다른 시·도로의 이전설에 대해 "일절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실에 따르면 정 의원을 포함해 국회의원 20명은 이날 국회에서 "상산고는 20년 동안 전주를 교육의 도시로 견인해왔다"며 "자사고 평가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타 시·도 교육청 수준으로 재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어 "전북교육청이 제시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점 80점은 30개 평가지표에서 평균 우수등급을 받고 감점도 없어야 가능한 수준"이라며 "이는 사실상 자사고 평가가 아니라 지정을 취소하기 위해 전북교육청이 독단으로 정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북도 교육청은 "타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가 권고한 70점을 기준으로 자사고를 평가하지만, 이는 일반고도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선발된 인재가 모인 자사고는 더 높은 기준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결코 달성하지 못할 점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기존에 세운 기준과 일정, 절차에 따라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평가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다만 정치권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해 전북 도민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행동에 나선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d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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