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부적정 행정 무더기 적발…92건 신분상 조치

입력 2019-03-20 17:24  

광주 광산구 부적정 행정 무더기 적발…92건 신분상 조치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는 광산구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부적정 행정을 적발해 모두 92건의 신분상 조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실시한 광산구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심의·의결한 후 지난 19일 광산구에 통보했다.
이번 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 51건, 신분상 조치 92건(기관경고 3, 기관장 경고 1, 경징계 10, 훈계 59, 주의 19), 재정상 1억4천7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기부금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기부 금품을 모집할 수 없음에도 2016년 12월 두 차례 부당한 권유와 함께 개인계좌로 900만원을 받아 일부 제안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담당자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와 1년 단위로 연장하는 방식으로 매년 7억원에서 12억원 상당의 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최근 5년 이상 생활보장위원회를 서면심의로만 운영해 부정수급자에게 잘못 지급한 4천700만원을 회수 처리하지 않았으며 과다 지급한 6천700만원을 징수하지 않는 등 부적정 업무처리도 드러났다.
8천여만원을 들인 공원구역 내 경로당 증축공사는 공원사용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추진해 건축물대장 등록도 불가능했다.
과세자료에 납세자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해 모두 5천200여건, 23억9천만원의 체납처분을 못하는 등 납세자 관리도 부실했던 드러나 기관경고를 받았다.
광주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관행 답습과 업무 태만으로 인한 부당 행정행위는 엄정 조치하고, 적극 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사례는 면책규정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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