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송전탑대책위 "솜방망이 처벌이자 봐주기 감사"

입력 2019-03-20 17:42  

밀양송전탑대책위 "솜방망이 처벌이자 봐주기 감사"
공익감사 청구 결과 발표에 반발…"24건 중 3건만 주의 조치"



(밀양=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감사원이 '밀양송전탑 건설에 따른 주민지원 관련 공익감사청구' 결과를 20일 공개한 것과 관련,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가 "솜방망이 처벌이자 봐주기 감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는 이날 밀양 주민 입장 보도자료를 내고 "2018년 3월 주민들이 공익감사 청구를 하고 1년을 기다렸는데, 또다시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24건의 감사 청구 가운데 3건에 대해 주의만 주는 솜방망이 처벌이자 봐주기 감사일 뿐이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주민들은 막무가내로 감사를 요구한 게 아니며 1년여 동안 힘들게 수집한 증거를 갖고 1천577명의 이름으로 청구했다"며 "감사원은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 '감사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고작 3건만 감사를 했고, 이 3건마저도 '주의' 조치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또 "3건의 감사가 결과적으로 그동안 한전에서 합의 측 주민대표나 자신들에게 협조한 이들에 대한 선심성 관광과 입찰 특혜를 밝혀내면서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입막음해온 관행을 인정하는 중요한 사건"이라며 "또한 10억이 넘는 거액을 지급하면서 제대로 관리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지만, 전면적이고 더 깊은 감사를 진행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내놓지 않은 19건에 대해 재감사 필요성을 조목조목 요구했다.
대책위는 특히 "밀양송전탑 특별지원협의체가 한전의 이해관계에 근거해 '개별보상금 현금 지급' 등 각종 독소조항을 의결, 보상 업무의 기준으로 활용했다"며 "이 협의회가 2013년 8월 5일부터 2016년 1월 16일까지 총 90회 회의를 모두 비공개로 진행하고 회의 종료 직후 회의자료, 속기록 전부를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국가기록원이 감사원 판단과 달리 이 회의록 등은 한국전력공사가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공공기록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며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대책위는 이어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으로 넘어갈 수 없다"며 한전에 대해 주민 앞에 사과할 것과 돈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진정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직접 나서 송전탑 적폐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할 것과 제도 개선에 나설 것도 촉구했다.
b94051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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