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개정 추진…미세먼지 대응 2차 관계기관 회의 개최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는 20일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이날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2차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7일 1차 회의에서 관계기관이 건의·제안한 사안에 대한 기관·부서의 검토안 보고에 이어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우선 광주시 관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터미널, 주차장 등 현 118곳에서 시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중 시 전 지역의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하고, 단속기준 시간을 종전 5분에서 2분으로 강화해 단속에 들어간다.
위반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100% 보급에 이어 경로당(1천315곳) 시설에도 연내 공기청정기를 조속히 설치할 계획이다.
1차 회의에서 학부모가 건의한 미세먼지 대책으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를 시에서 자치구 대상 공모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광주시는 미세먼지 취약계층 등 시민 대상으로 총 120만매(8억원)의 마스크 지원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용섭 시장은 "이른 시일 내에 유관기관,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미세먼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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