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산망 이용 동의 없이 개인정보 열람…시 "출산장려 차원"
(문경=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자치단체가 신혼부부와 두 자녀 이하 가구에 출산을 장려하는 서한문을 보내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열람 논란을 빚고 있다.
21일 경북 문경시에 따르면 최근 신혼부부 160가구와 두 자녀 이하 350가구 등 모두 510가구에 시장 명의로 출산장려 서한문과 출산·육아 지원 소책자를 우편 발송했다.
서한문에는 '저출산은 앞으로 30년 후 부모세대 부양의 짐을 나눠 가져야 할, 자녀들의 삶은 더 힘든 미래가 될 것이다'고 적혀 있다.
또 '아이를 낳는 순간 우리 후세의 어깨는 가벼워지고 노후 우리 모두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며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문경시는 행정전산망을 이용해 2017년 1월 이후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한 가구를 찾아냈다.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이 방법을 시행했지만, 특정 젊은 층에 출산을 독려하는 서한문을 보낸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임의로 열람하고 이를 이용한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서한문을 받은 한 시민은 "아이 2명을 낳았는데 왜 또 낳으라는 편지를 보내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개인 생활에 너무 깊숙이 관여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우혜정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수집해 사용할 수 있다"며 "공적 목적일 때는 예외적이지만 출산장려 서한문을 보내는 것이 공적 목적에 해당할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경시는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육아 지원책을 알리기 위해 서한문과 소책자를 보냈다"며 "일부 타 자치단체도 이런 방법을 사용해 깊이 고민하지 않았다"고 했다.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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