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사 "담임도 아닌데 부당"…法 "담임 여부는 가중처벌 기준 아냐"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담임이 아니더라도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초·중등학교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같은 학교 여중생을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중학교 교사 서 모(3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원심이 명령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그대로 유지됐다.
지방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서씨는 2013년 3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교사의 위력을 사용해 이 학교 학생 A양(당시 13세)을 14차례 간음하고 4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초·중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형량을 50% 가중해 처벌하도록 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적용되는 사례"라며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 6년을 결정한 뒤 50%인 징역 3년을 추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서씨가 "A양의 담임도 아니었고 직접 수업이나 지도를 하지도 않았다"며 가중처벌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2심도 "초·중등교육법은 교사가 교육할 의무를 지는 학생의 범위를 담임이나 수업 등의 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며 가중처벌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가중 처벌한 원심의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9년을 확정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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