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전용 산업단지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입주 허용

입력 2019-03-21 11:00   수정 2019-03-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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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전용 산업단지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입주 허용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지역 사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임대전용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의 임대전용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전용 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은 노동계·기업·시민단체·지자체 등 지역 경제주체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다.
임대전용 산단은 중소기업과 해외 유턴기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급하는 용지로, 최장 50년간 조성원가의 3%에 지가변동률을 연동한 수준의 저가로 임대 공급된다.
국토분은 지침 개정을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도 비수도권 임대전용 산업단지의 입주 대상에 포함시키고 임대료도 조성원가의 1% 이상 수준에서 인하해 줄 예정이다.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는 등 고용 환경이 급격히 악화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에서는 임대전용 산단 입주기업이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사업시행자로부터 임대료를 인하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지침이 개정되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있는 기업들의 회생을 통해 지역경제가 유지되고 고용 안정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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