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훈, 경찰관에 200만원 주려 해"…정준영 수사 경찰관 입건(종합)

입력 2019-03-21 11:27   수정 2019-03-21 15:21

"최종훈, 경찰관에 200만원 주려 해"…정준영 수사 경찰관 입건(종합)
경찰관이 최씨 금품 거절…2016년 정씨 변호사도 증거인멸 혐의 입건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음주운전 언론 보도 무마 의혹을 받는 FT아일랜드 최종훈(29)이 음주운전 단속 적발 당시 현장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최씨는 현장 단속 경찰관에게 금품 공여 의사표시를 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라고 21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단속 경찰관이 (최씨로부터) 뇌물 공여 의사를 받았다는 진술이 있어서 일단 최씨를 입건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무마하려 했으며 해당 경찰관은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사상으로는 (최씨가) 200만원을 제공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부분이 있다"며 "(최씨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1천만원이 언급된 부분도 있어서 어떤 식으로 전달 의사를 표시했고 어떻게 (경찰관이) 거절했고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추후 수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FT아일랜드 최종훈, 음주운전 현장 단속 경찰관에 뇌물 제안" / 연합뉴스 (Yonhapnews)
최씨의 음주운전 단속 무마 의혹은 최씨와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29), 가수 정준영(30) 등이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불거졌다.
과거에 최씨가 음주운전을 했는데 보도가 나올 것을 우려해서 누군가 무마해줬다는 내용의 대화가 오갔다. 실제 최씨는 2016년 2월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벌금형을 받았다.
또 이 대화방에서는 최씨의 음주운전 사건이 보도되지 않고 송치된 시점에 경찰서 팀장으로부터 '생일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는 참여자의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 음주운전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배경에 경찰관의 관여가 있었는지, 그 과정에 대가가 오간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가수 정준영의 변호사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정씨의 변호사는 2016년 정씨가 당시 여자친구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준영 측은 경찰이 휴대전화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하자 휴대전화가 고장 나 사설 복원업체에 맡겼다며 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
정씨의 변호인은 당시 휴대전화가 망가져 복구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으며 경찰은 사설 업체에 맡긴 포렌식 작업에 장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휴대전화에 담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를 두고서 당시 휴대전화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정준영의 범죄 행각이 좀 더 일찍 세상에 알려졌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경찰은 정씨의 변호사가 제출한 확인서가 허위였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또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성동경찰서 경찰관 A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정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둘러 검찰에 송치한 과정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적용된다.
다만 정씨 측이 A씨에게 편의를 봐달라며 금품을 제공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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