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는 대게 암컷 30만 마리를 불법으로 포획·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포획 총책 A(41)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2월 15일 오후 9시께 일행과 함께 경북 포항시 남구 바다 위 어선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대게 암컷 50자루(8천200마리)를 고무보트로 넘겨받아 항포구에서 대기 중이던 1t 차에 옮겨 싣던 중 경찰관을 발견하고는 고무보트를 타고 바다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6개월간 이들을 추적해 공범 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포획 총책인 A씨는 잠적해 행방이 묘연했으나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 추적 등으로 계속 뒤쫓은 끝에 이번에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모두 36차례에 걸쳐 대게 암컷 30만 마리(2천500자루)를 불법 포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 관계자는 "대게 암컷 30만 마리를 불법 포획한 것은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다"며 "3년 전 재판 기록과 사건 관계인들 진술을 모두 분석해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A씨를 포획 총책으로 특정하고 붙잡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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