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검찰이 6·13 지방선거 때 공직선거법(호별방문금지)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임형태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송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송 시장은 지방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6월 7일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사천농업기술센터, 시청, 민원동 2층에 있는 CCTV 통합안전센터를 잇따라 방문해 호별방문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송 시장이 당시 방문했던 농업기술센터, 시청, 민원실 등을 돌며 현장검증을 하기도 했다.
선고 공판은 4월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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