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향응' 대구시교육청 간부공무원 해임은 적법

입력 2019-03-21 13:49   수정 2019-03-21 17:36

'200만원 향응' 대구시교육청 간부공무원 해임은 적법
대구지법 "공직사회 비리 근절위한 처분으로 판단"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는 직무관련자에게서 청탁과 함께 접대를 받았다가 적발돼 해임된 대구시교육청 간부 A씨가 대구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대구교육청 업무과 연관된 업체 관계자에게서 33차례에 걸쳐 200여만원 상당의 식사 등 향응을 받았다.
또 2015년께는 시교육청 직제표 등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그는 시교육청이 자신의 비위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과 받은 향응의 3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을 의결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공직사회 비리를 근절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비위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 해임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비행 정도에 비교해 과중한 징계로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A씨가 접대받은 금액이 많지 않아 교육청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고 기소유예 처분했다.
A씨를 통해 대구교육청 발주 공사를 하도록 해 주고 업체로부터 알선료를 받아 챙긴 브로커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억1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leek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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