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심신미약 인정 안 돼…범행 참혹해 1심 양형 과하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새로 산 침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리다가 홧김에 아버지와 누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4)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과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9일 오후 7시께 서울 강북구 집에서 아버지와 누나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부와 격리된 생활을 해온 김씨는 자신의 방에 아버지가 침대를 설치하자 이를 부수며 난동을 부렸고, 누나가 자신을 나무라자 둔기로 내리치고 이를 말리는 아버지까지 둔기로 때려 두 사람을 모두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죄질이 지극히 패륜적이고 잔인하며 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을 비롯한 가족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막중한 결과가 벌어졌다. 가족과의 감정이 좋지 않았더라도 아버지와 누나를 잔혹하게 살해한 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범행 자체가 너무 참혹해서 1심 양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도 "정신 감정까지 했지만 법률에서 얘기하는 심신미약이나 상실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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