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한 제주지역 법인과 개인의 명단이 공개된다.
제주도는 오는 11월 20일 고액·상습 체납자의 이름·상호·나이·직업·주소·체납액 등 체납자료를 행정안전부와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동시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도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 중 도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90명(체납액 309억원)을 선정했다.
도는 이들 490명에게 10월까지 소명을 받은뒤 최종 명단 공개 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소득세 등 국세를 포함한 제주지역 고액 체납자 공개 대상자 중 폐업 신고된 모 언론사 법인이 가장 많은 57억1천9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물류회사 대표 A씨가 65억3천100만원의 국세 등을 내지 않아 개인 대상자 중 가장 많이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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