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기업체 경리로 근무하면서 회삿돈 8천여만원을 빼돌린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울산 한 기업체에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로 일하면서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31회에 걸쳐 총 8천2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인계좌의 돈을 자신 계좌로 이체한 뒤, 빼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 경리로 입사한 직후부터 한 달에 1천만원가량씩을 횡령한 후 퇴사하는 등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를 보상받지 못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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