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건축 갈등' 담양군 갈등조정위원회가 나서 합의 도출

입력 2019-03-21 15:33  

'축사건축 갈등' 담양군 갈등조정위원회가 나서 합의 도출



(담양=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 담양군은 지난해 출범한 갈등조정위원회가 최근 창평면 연화마을 앞 축사건축 갈등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연화마을은 지난해 5월 마을 입구에 축사신축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축사건축주와 인허가를 내준 담양군을 상대로 악취·소음·폐수 피해를 주장하며 반대에 나서 갈등이 이어졌다.
갈등조정위원회는 마을주민과 축사건축주, 건축인허가 부서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갈등현장과 연화마을을 방문하는 등 총 5회에 걸친 갈등조정 끝에 최근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끌어냈다.
축사건축주는 축사 사육두수를 200두에서 160두로, 사육면적도 1천903㎡에서 1천496㎡로 각각 축소하고 담양군은 축사운영 민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지도 등을 이행하기로 했다.
담양군의 갈등조정위원회는 이해관계자들 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고충민원, 다수인 민원, 사회갈등 등을 조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했다.
군은 강제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위원회의 조정 결과와 의결 사항을 수용해 군정에 반영한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오늘날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대립하는 갈등이 증가하면서 매년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며, "갈등조정위원회가 우리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해 지역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pch8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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