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세 도입, 관련기금 특별회계 신설 등 신선한 아이디어 제안
보존과 해제후 관리 '투트랙', '슬림형 민간공원' 개발도 제시
(전국종합=연합뉴스) 도시공원 일몰제가 1년 3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렇다 할 묘책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이런 가운데 현실적 또는 물리적 어려움은 따르지만 환경단체 및 전문가 그룹에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 눈여겨 볼만하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국고 지원과 함께 정부·지자체의 획기적인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근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토지 소유자 동의를 전제하지 않아서 시·군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지난해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우선 보상대상지 매입 계획을 밝히면서 사유지 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매입을 전제로 하더라도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사유재산권을 이중으로 침해한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맹 국장은 일몰제 대책으로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입비 50% 국비 보조,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 소유자 재산세 50% 감면, 일몰 대상서 국공유지 배제, 실효성 있는 임차공원제도 운용 등의 검토를 촉구했다.
또 "지방정부는 지방채 발행과 녹지세 도입 등을 통한 공원녹지 특별회계 신설, 공원녹지 기금 조성 등을 통해 보상비를 확보하고, 국가도 국세 감면, 국채 발행, 관련 기금·특별회계 신설 등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시공원을 지키려면 시민 행동도 필요하다. 국민 신탁운동의 활성화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인 중앙대(경제학부) 교수 등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환경적, 경제적 비용 분석'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상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주민세 등 기존 세금을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 등은 도시 생태복원 사업비 확충, 도시 숲 예산 증대와 함께 "신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원 조성을 유도하고, 공원을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유지하거나 신탁하는 경우 세금 혜택 등을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박문호 전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남산이나 관악산 일대 미집행 공원에 매년 수만 명의 시민이 다녀가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며 "공원의 가치는 미래의 가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정부가 환경 관련 추경에 보상비를 반영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광 한국도시재생교육센터장은 보존과 해제 후 관리라는 '투트랙' 해법을 내놨다.
박 센터장은 "생활권별로 면밀히 따져 공원을 조성할 곳은 (매입이나 민간개발을 통해) 조성하고, 재원 문제로 매입하지 못하는 곳은 해제하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등 난개발 방지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중소도시는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공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녹지는 시민 삶의 질과 연관된 만큼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 민관이 방법론을 찾아야 할 때"라고 부연했다.
일부는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 추진해 온 민간공원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민간공원 개발은 민간 사업자가 5만㎡ 이상을 개발해 70%는 공원으로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공간에 아파트 등 비 공원시설을 짓는 것이다.
조진상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토지 확보만을 염두에 둔 새로운 형태의 민간공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원시설 최소화와 함께 아파트 개발 밀도를 줄임으로써 고비용 민간공원 구조를 저비용 구조로 바꿔줘야 한다"며 개발 면적을 30% 미만에서 10% 미만으로 축소한 광주의 '슬림형 민간공원 제도'를 모델로 소개했다.
(박재천 전창해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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