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아버지 명의를 도용해 금융기관에서 17차례에 걸쳐 8억원이 넘는 거액을 대출받은 40대 남성이 아버지의 고소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14년 8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아버지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몰래 가지고 나와 대출신청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한 금융기관에서 총 17차례에 걸쳐 8억여원의 기업자금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아버지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천 판사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대출금이 모두 변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애초 부정대출액 규모가 거액이라 A씨에게 실형 선고를 검토했으나, 아들의 연이은 대출을 뒤늦게 알게 된 A씨 아버지가 대출금 전액을 갚은 사실을 알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아버지는 이 일로 A씨를 집에서 쫓아낸 뒤 고소한 데 이어 아들에게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 직원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보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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