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수사 vs 토착비리…김기현 측근 비리 무혐의 놓고 공방

입력 2019-03-21 18:05  

편파수사 vs 토착비리…김기현 측근 비리 무혐의 놓고 공방
한국당 "선거왜곡 책임져야", 황운하 "무분별한 정치공세"
양측, 실체적 진실·토착비리 규명 위해 특검 도입 찬성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황운하 대전경찰청장(당시, 울산경찰청장)과 한국당의 공방이 거세다.
한국당은 황 청장을 겨냥해 '추악한 정치경찰'이나 '정권 하수인' 등의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해 비난하고 나섰고, 황 청장은 토착 비리 수사를 일부 정치인이 정치 공학에 매몰돼 무분별하게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황 청장은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울산 경찰은 당시 고소·고발, 분신 자해 사건, 경찰청 첩보 이첩 등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며 "선거 과정이라는 점을 인식해 엄정중립을 지켰고, 편파 수사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언론 노출도 극도로 자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울산 경찰이 당시 김 전 시장에 대해 수사한 3건의 사건 가운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 외에도 김 전 시장에게 쪼개기로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이미 기소됐고, 김 전 시장 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은 검찰의 처분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임을 강조했다.
그는 김 전 시장을 향해 "대기업으로부터 쪼개기 형식으로 후원금을 받은 김 전 시장도 입건 대상이었지만, 제가 수사를 지휘하면 앙갚음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울산시민의 의견에 따라 유보했다"며 "울산을 떠나면서 객관적·중립적으로 수사해 달라고 수사팀에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황 청장이 이끌던 울산 경찰이 김 전 시장의 측근을 수사함으로써 김 전 시장의 낙선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한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과 울산시당은 이날 오후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오염되고 잘못된 정보로 120만 울산시민을 겁박해 민심을 왜곡시킨 공작정치의 전형을 보여준 민주주의 말살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했던 당사자들은 최근 검찰에서 죄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며 "공권력에 의한 왜곡 선거가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황 청장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황 청장의 내년 총선 출마설을 언급하며 "표심을 도둑질하고 선거를 왜곡시킨 장본인의 총선 출마설이 있는데, 다시는 이런 정치경찰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양측은 다만 해당 수사가 야당에 대한 편파 수사인지, 토착 비리에 대한 정당한 수사인지 밝히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검 카드를 꺼낸 건 한국당이다.
한국당은 전날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드루킹 특위 연석회의'에서 '황운하 특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황 청장이 김 전 시장의 낙선에 영향을 끼쳤고, 이후 해당 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경찰의 무리한 수사였다는 점이 입증됐다는 주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황 청장은 경찰인지 악성 흑색선전 유포조직인지 의심스럽다"며 "황 청장은 경찰청에 있을 게 아니라 검찰청 조사실에 가서 빨리 수사를 받아야 마땅하다. 만약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사건은 특검으로 밝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 청장도 특검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는 21일 기자회견에서 한국당이 자신에 대한 특검을 제기한 것에 대해 "특검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감히 청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란다는 뜻을 담은 '불감청(不敢請)이언정 고소원固所願)'이라는 말을 인용한 뒤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처럼 경찰이 정말 편파 수사를 했는지, 공작 수사를 했는지 특검이 제대로 밝혀 줬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사건은 경찰이 지난해 울산시 북구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등이 특정 업체의 레미콘을 쓰도록 강요한 혐의가 있다며 수사를 벌인 사건이다.
황 청장은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 수사의 최고 책임자였다.
김 전 시장이 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장을 받던 지난해 3월 16일 경찰이 울산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하면서 한국당이 편파 수사라며 황 청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경찰은 그해 5월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최근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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