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축구연맹 '시메오네 세리머니' 호날두에 2만 유로 벌금

입력 2019-03-22 06:19  

유럽축구연맹 '시메오네 세리머니' 호날두에 2만 유로 벌금
챔스리그 16강 2차전 때 외설적인 세리머니…출전정지 징계는 피해



(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유럽축구연맹(UEFA)이 2018-2019 챔피언스리그에서 부적절한 세리머니를 했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에게 출전정지 대신 벌금 징계를 내렸다.
UEFA는 22일(한국시간) 상벌위원회를 열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와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때 디에고 시메오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감독을 겨냥해 민망한 세리머니를 했던 호날두에게 벌금 2만 유로(한화 2천57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호날두는 지난 13일 열린 16강 2차전에서 해트트릭으로 유벤투스의 3-0 승리와 함께 8강 진출을 이끈 뒤 관중석을 향해 자신의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렸다가 사타구니 쪽으로 가져가는 외설적인 동작을 했다.
16강 1차전 때 시메오네 감독이 팀의 득점 이후 자신의 사타구니 부위를 손으로 잡고 민망한 세리머니를 했던 것을 겨냥한 '보복성 세리머니'였다.
시메오네 감독도 당시 상벌위에 넘겨져 호날두와 동일한 2만 유로 벌금 처분을 받았다.
호날두는 출전 정지 징계는 피해 다음 달 11일 열리는 아약스(네덜란드)와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에 뛸 수 있게 됐다.
chil881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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