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습 하도급 갑질' 2곳 공공입찰 참가 막는다

입력 2019-03-22 10:00  

공정위, '상습 하도급 갑질' 2곳 공공입찰 참가 막는다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하도급 '갑질'을 멈추지 않은 업체들이 공공입찰에서 퇴출당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반복 위반한 삼강엔앰티와 신한코리아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관계 기관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조달청·국방부 등 43개 중앙행정기관과 서울시·부산시 등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한을 요청하게 된다.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은 경중에 따라 0.5∼5.1점의 벌점을 부과받는다. 이후 경감 기준에 따라 공제한 나머지 벌점이 최근 3년 동안 5점을 초과하면 공공입찰 참가 제한을 요청하도록 하도급법은 규정하고 있다.
두 회사는 2015∼2018년 하도급법 위반으로 잇따라 제재를 받아 벌점 5점을 넘겼다. 삼강엔앰티는 7.75점, 신한코리아는 8.75점이다.
조선 기자재 제조업체인 삼강엔앰티는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서면미발급 행위 등으로 과징금과 경고, 시정명령 등 제재를 5번 받아 벌점 기준을 넘겼다.
의류 제조업체인 신한코리아는 어음 할인료 미지급 등을 반복했다가 벌점 기준 5점을 초과했다.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공공입찰 제한 요청은 이번이 세 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작년 포스코ICT·강림인슈·동일에 대해 첫 공공입찰 제한을 관계기관에 요청했고, 이달 초에는 한일중공업·화산건설·시큐아이·농협정보시스템·세진중공업에 대한 요청을 한 바 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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