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서예문화 되살릴 '서예진흥법 시행령' 입법예고

입력 2019-03-22 10:11  

전통 서예문화 되살릴 '서예진흥법 시행령' 입법예고
27일 국립중앙박물관서 공청회…6월12일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우리나라의 전통 서예 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한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서예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22일 밝혔다.
제정안에는 서예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시행령 제정안에는 서예진흥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서예교육의 지원 범위,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범위, 서예 관련 단체 지원 대상 등이 포함됐다.
시행규칙 제정안은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세부기준과 서예진흥위원회 구성 및 역할 등을 구체화했다.
문체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공청회를 열어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여태명 원광대 조형예술디자인대학 교수, 윤점용 한국서예협회 회장,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장지훈 경기대 서예학과 교수, 이동국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수석 큐레이터, 이광호 서예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정안은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실,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mois.go.kr) 등지에서 본다.
일반 국민 의견은 4월 14일까지 받는다.
문체부는 공청회 결과와 국민,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종합 고려해 제정안을 확정하고, 5월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2일부터 서예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abullapi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