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자제품 단순 전원 연결로 불 안 날 만큼 안전해야"

입력 2019-03-23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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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자제품 단순 전원 연결로 불 안 날 만큼 안전해야"
대구지법, 전기주전자 화재 사고 손해배상 소송 피해자 측 손 들어줘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사무실 전원에 연결돼 있던 전기주전자가 과열돼 불이 났다면 누구 책임일까?
A씨의 사무실에서 불이 난 것은 2016년 10월.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수입 전기주전자 내부 열선이 과열돼 불이 나 사무실 대부분과 집기, 사무실 안에 보관 중이던 상품 등이 불에 탔다.
이 불로 A씨는 6천5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A씨는 전기주전자 수입·판매업체를 상대로 화재로 생긴 피해 6천500여만원과 정신적 고통 1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화재 원인이 지목된 전기주전자를 수입하던 업체는 "A씨가 주전자를 전원에 연결해 둔 채 퇴근하는 바람에 불이 난 만큼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대구지법 민사17단독 김은구 부장판사는 "전기를 사용하는 기구는 전원에 연결해 두는 것만으로는 불이 나지 않을 정도로 안전성을 갖춰야 한다. 이런 안전성을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만큼 전기주전자가 전원에 연결돼 있었다는 것을 과실상계할 만한 원고의 부주의로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대부분 승소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재산상 손해 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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