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업에 피해"…최종 판정까지 18.1∼103.1% 보증금
(상하이·서울=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김동현 기자 = 중국이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에서 수입되는 일부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덤핑이 있다고 잠정 판정을 내렸다.
중국 상무부는 22일 낸 공고에서 한국, 일본, EU,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수입 스테인리스 강괴와 열연 판, 열연 롤 제품의 덤핑과 자국 산업의 손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잠정 판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이달 23일부터 이들 4개 지역에서 수입되는 스테인리스강 관련 제품에 18.1∼103.1%의 보증금(잠정 관세율)을 물린다고 덧붙였다.
상무부는 포스코[005490]에 23.1%, 기타 한국업체에 103.1%의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했다. 포스코의 해당 제품 수출물량은 약 16만t으로 포스코 전체 중국 수출의 4%가량이다.
포스코 외에 중국에 스테인리스강을 수출하는 한국기업은 없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명했다.
국가별 관세율은 EU 43.0%, 일본 18.1∼29.0%, 인도네시아 20.2%다.
중국 정부의 최종 판정은 오는 7월께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내주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 한국에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의 이번 반덤핑 조치는 시 주석이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협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이탈리아, 모나코, 프랑스 등 유럽 3개국 순방에 나선 가운데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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