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 "여순 사건 대법원 재심 결정 환영"

입력 2019-03-22 11:32  

김영록 전남지사 "여순 사건 대법원 재심 결정 환영"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김영록 전남지사는 22일 성명을 내고 "여수 순천 10·19 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대법원의 첫 재심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수많은 도민이 무고하게 희생된 여수 순천 10·19 사건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과 아픔을 안고 살아오신 유가족분들을 생각하면 너무 늦었지만 재심 결정을 계기로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16대 국회 때부터 수차례 발의됐던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관련 법안이 지금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는 여야를 떠나 하루빨리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200만 도민의 염원을 담아 특별법이 조기에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21일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첫 재심 재판 개시를 확정했다.
당시 반란군에 점령됐던 전남 여수와 순천을 탈환한 국군이 수백명에 달하는 민간인에게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누명을 씌워 불법 체포한 후 구체적인 범죄 증명도 없이 유죄 판결을 내린 후 곧바로 사형을 집행했다는 의혹을 두고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됐다.
b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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