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사들, 2017년 말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파리크라상 측 "직접 고용했으니 소 취하하라"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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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파리크라상을 상대로 2017년 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낸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이 사측에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소송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파리바게뜨 제빵사 측 대리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박성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변론에서 "사측이 합의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사측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소송을 취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다.
파리바게뜨 제빵사 190여명은 '불법 파견' 문제를 제기하며 2017년 말 파리크라상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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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크라상은 불법 파견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자 지난해 1월 자회사를 설립해 제빵사 5천300명을 직접 고용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다. 양측은 합의서 이행을 조건으로 민사 소송도 취하하기로 했다.
그러나 제빵사 측은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를 문제 삼으며 현재까지 소송을 유지해왔다. 소송 관련 위로금 지급이나 동일직군 동일임금 약속 등 몇 가지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제빵사들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도 이어가고 있다.
제빵사 측 대리인은 이날 "'직접 고용'은 자회사 방식으로 이행이 됐지만 이외에 불법 파견 기간의 임금 차액 지급을 사측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사측을 비판했다.
사측 대리인은 그러나 "사회적 합의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해서 직접 고용을 다 했고, 그에 따라 매년 (추가로) 나가는 비용이 300억∼400억원"이라며 "소 취하 합의만 믿고 이행했는데 취하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원고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 재판이 너무 길게 가면 안 될 것 같다"며 "합의가 안 되면 정식대로 선고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제빵사 측 대리인은 "현재 양측이 교섭 중인 만큼 잘 성사되면 소송을 취하하겠다"며 재판부에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교섭 시간을 주기 위해 오는 한달여 뒤인 5월3일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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