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앞으로 합법적으로 국내에 머무는 무국적자들도 왕복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외교부는 합법적 국내 체류 무국적자에게 편도 여행증명서만을 발급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인권위 판단을 수용해 이런 방침을 정했다.
11년 넘게 한국에 살면서 국내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A씨는 무국적자에게 출국 편도 여행만 가능한 여행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2017년 1월 국적을 상실해 무국적자 신분이 됐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애초 "현행 여권법령상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로 규정된 여행증명서는 무국적자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추방·강제퇴거 등을 위한 긴급성을 고려해 출국하는 경우만으로 발급 범위를 한정해 왔다"며 "한국을 떠나려는 무국적자에게 출국을 위한 편도여행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여권법령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외교부는 인권위의 조사·심의 과정에서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무국적자에게도 왕복 여행 증명서를 발급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인권위는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무국적자에게 편도 여행증명서만을 발급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라며 "단지 무국적자라는 이유로 처우를 달리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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