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가세로 충남 태안군수에 대한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은 전날 가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제출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러한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 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경력)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으나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선관위는 검찰의 결정을 수용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처분에 반발하며 지난해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피고소인을 재판에 부쳐줄 줄 것을 고등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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