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최근 1개월여 동안 폐기물 불법 노천소각 특별단속을 벌여 21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불법 노천소각은 겨울철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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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지난 1월 21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6주간 벌인 단속을 통해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 49건, 생활 쓰레기 불법소각 166건을 적발했다.
관할 시·군을 통해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100만원, 생활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에 50만원 등 모두 1억3천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광주시 A 공사장에서는 작업자들이 폐지, 합성수지 등을 태우다 적발됐고, 김포시 B 가구 공장은 가구제조 후 나오는 잔여 합판 등을 불법 소각하다 단속됐다.
가연성 폐기물인 폐플라스틱, 폐스티로폼, 합판 내장재 등은 소각과정에서 질식사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유독가스인 염화수소, 사이안화수소 등을 다량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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