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진천군, 충북혁신도시 세무지서 신설 '공조'

입력 2019-03-22 15:37  

음성·진천군, 충북혁신도시 세무지서 신설 '공조'
작년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 이어 상생 협력 관계 유지

(진천=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충북 음성군과 진천군이 충북 혁신도시에 세무지서를 유치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송기섭 진천군수와 조병옥 음성군수, 박양규 진천군의회 의장, 조천희 음성군의회 의장은 22일 진천군청에서 충북 혁신도시 세무지서 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송 군수는 "급속한 성장에 걸맞은 납세 서비스를 보장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무지서 신설이 필수적"이라며 "음성과 진천이 공조해 지난해 혁신도시에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유치한 것처럼 세무지서 신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군수도 "혁신도시 세무지서 신설은 이 지역 3천800여 기업인과 19만 주민의 숙원"이라며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세무지서 신설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천군 덕산면과 음성군 맹동면에 걸쳐 조성된 충북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최근 음성·진천의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수요가 급증하자 세무지서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이 지역은 최근 3년간 인구는 5.8%, 납세자 수는 113% 증가했으나 세무지서가 없다.
진천읍, 음성읍, 금왕읍에 세무서 직원 1명씩 근무하는 민원봉사실만 운영되고 있다.
납세자들이 납세 자문, 과세 자료 상담 서비스를 받으려면 30∼35km 떨어진 청주 세무서나 충주세무서를 이용해야 한다.
동일 생활권인데도 진천은 청주 세무서, 음성은 충주세무서 관할이어서 불편이 더욱 크다.
충북혁신도시에 세무지서가 들어서면 직원 40명 이상이 상주하고 금융기관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련 업체들도 입주해 금융 서비스업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
충북 혁신도시 세무지서가 신설되려면 국세청이 조직 개편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진천과 음성은 이날 협약 체결을 계기로 이들 기관을 상대로 적극적인 유치전에 나서기로 했다.
p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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