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전두환 추징금 시효 내년 만료?…"최소 2024년까지"

입력 2019-03-22 16:15   수정 2019-03-22 19:46

[팩트체크] 전두환 추징금 시효 내년 만료?…"최소 2024년까지"
검찰이 추징금 추가 확보할 때마다 시효 계속 연장돼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김계연 기자 =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21일 51억3천700만원에 낙찰되면서 전씨의 미납 추징금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전씨의 추징금은 1997년 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납부를 명령한 돈으로 전체 금액이 2천205억원에 이른다. 이중 검찰이 절반을 웃도는 금액을 확보했지만, 여전히 1천억원 이상이 남아 있다.
더구나 전씨 측이 연희동 자택에 대해서도 공매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추가로 추징금을 확보하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집행 시효까지 남은 금액을 모두 환수할 수 있겠느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여러 매체가 '전두환 추징금 집행 시효가 내년 10월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추징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고, 이들 기사에는 '집행 시효를 없애자', '혈세를 빼돌렸는데 시효가 왜 필요하냐'는 등의 댓글이 잇따랐다.

'우려'와 달리 전씨의 추징금 집행 시효는 2020년 10월까지가 아니다. 22일 현재 최소 2024년까지이며 이 역시 계속 연장될 전망이다.
2020년 10월은 지난 2013년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기준에서 늘어난 집행 시효인데, 이는 이후 검찰이 전씨로부터 추징금을 추가로 확보할 때마다 계속 연장됐다.
형법 제80조에서 강제처분을 개시할 때마다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 등의 시효를 중단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시효 중단 기간은 판례에 따라 압류 준비 단계부터 국고환수가 완료될 때까지로 본다.
국고환수가 마무리되면 이 시점부터 시효가 5년 연장된다. 전두환 추징법이 몰수·추징 시효를 10년으로 하는 만큼 이 법에 근거해 추징금이 집행될 경우에는 10년 더 늘어난다.
이에 따라 가장 최근 검찰이 전씨의 미납 추징금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된 지난 2월부터 시효가 또 연장됐다.

검찰은 2017년 9월 전씨의 장남 재국씨 명의로 된 경기 연천군 토지를 매각한 이후 재국씨가 한때 운영하던 시공사 부지와 전씨 일가가 차명으로 보유한 임야 등 토지를 공매에 부쳐 20억원 안팎을 추가로 확보했다.
당시 추징이 전두환 추징법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아 시효가 정확히 얼마나 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최소 5년, 그러니까 적어도 2024년 2월까지로 미뤄졌다고 보면 된다.
집행 시효는 앞으로도 검찰이 전씨 추징금을 추가로 확보할 때마다 계속 늘어난다.
gogog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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