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대전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제동…도시위 "재심의"

입력 2019-03-22 18:37   수정 2019-03-22 18:51

장기미집행 대전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제동…도시위 "재심의"
공공연구노조 "숨 고를 여유 생겼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장기 미집행 공원으로 내년 7월 공원용지 해제를 앞둔 대전 매봉공원 부지 중 18.3%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대전 도시계획위원회는 22일 오후 위원 30명 중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재심의키로 했다.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35만4천906㎡(사유지 35만738㎡ 포함) 중 18.3%인 6만4천864㎡에 452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땅은 공원으로 조성하는 게 골자다.
지난해 3월 시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주변 연구기관들은 "자연환경뿐 아니라 정부출연 연구기관 보안 환경을 저해하고 연구단지 교통체증을 불러올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도시계획위원들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현장을 확인한 뒤 심의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재심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광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사무처장은 "현장 연구자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며 "완전히 맹지인 데다 연구기관 바로 옆인 점 등을 위원들이 둘러보면 민간특례사업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cobr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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