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첫 '윤창호법' 적용 음주 운전자 구속

입력 2019-03-2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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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첫 '윤창호법' 적용 음주 운전자 구속
행인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나…9년 전 '뺑소니' 전력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에서 처음으로 '윤창호법'을 적용받은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2일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된 정모(46)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 10분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광산구 운남동 한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A(60·여)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머리 등을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정씨는 약 1시간 뒤 사고 발생지점으로부터 10㎞가량 떨어진 서구 풍암동에서 또 추돌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검거 당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2%로 측정됐다.
자영업자인 정씨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40여분간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렸으나 오지 않아 운전대를 잡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차로 치고 달아난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9년 전인 2010년에도 이번 사건과 유사하게 사람을 치고 그대로 도주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정씨는 음주 사망사고로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윤창호법의 첫 광주지역 대상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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