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백혈병에 걸린 전기원 노동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전기원 노동자의 백혈병이 산재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2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 전기원지부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임씨의 백혈병이 업무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임씨에게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보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임씨는 1995년부터 한국전력 협력업체 전기원으로 일하며 고압전선을 다루는 업무를 해왔다.
그는 2004년 만성 골수병 백혈병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태훈 광주전남 전기원지부장은 "고압전선을 다루는 전기원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한전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후전선을 교체할 때 손으로 직접 전선을 만지지 않도록 직접활선 대신 간접활선 방식의 공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한전 측은 "노조의 요구에 대해 내부 입장을 조율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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