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대상서 국회의원 제외, 일고의 가치 없어"…국회 강연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23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서 기소권을 없애는 것은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전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연에서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의 기소권을 없애자고 제안했는데, 원내대표와 협의할 때 그건 수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검찰과 동일한 기관을 만들어서 고위직의 부패를 막자는 것이 공수처인데, 공수처가 수사해서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그게 얘기가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전 의원은 또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발언에 대해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 수사대상에 대통령, 대법원장, 국무총리가 다 있는데 국회의원만 안 된다는 게 맞는가"라며 "국회의원을 제외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보면 왜 공수처가 필요한지 알 수 있다"며 "참여정부 때 공수처를 만들었다면 두 차례 무혐의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언급했다.
이어 "공수처는 힘 있는 사람, 불공정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 대한민국 사회를 공정하게 이끌어가는 지름길이고 꼭 필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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