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 인사권, 인천시장이 가져야"

입력 2019-03-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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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 인사권, 인천시장이 가져야"
인천 경실련 "시의 매립지 공사 관리운영 권한 확대해야"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경실련은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사장 인사권을 인천시가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24일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산하기관 임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규명하기 위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매립지공사도 정권 교체 후 임원진이 대거 교체된 사실을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을 지낸 서주원 공사 사장은 작년 6월 취임했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보좌관 출신 방모씨는 공사 감사를 맡았다. 19대 대선 때 민주당 경제산업특보를 지낸 안모씨는 기획이사로, 시민단체 환경정의 출신 박모씨는 사업이사로 기용됐다.
인천경실련은 어느 정부든 선거 후 논공행상식 낙하산 인사 잔치를 벌이다 보니 매립지와 관련한 각종 현안이 엉뚱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5년까지 3-1매립장까지만 사용하고 쓰레기매립지 사용을 중단하려는 인천시의 정책 기조가 위협받고 있고,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금과 폐기물 전(前)처리 시설 등을 둘러싼 논란만 커지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경실련은 쓰레기매립지 운영에 따른 환경피해를 가장 많이 겪는 지역이 인천인 점을 고려, 매립지공사 사장과 임원 인사권을 환경부 장관에서 인천시장으로 이관하는 등 공사에 대한 인천시의 관리운영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립지공사는 서울·인천·경기 쓰레기 처리 업무를 관리하는 환경부 산하 공기업으로, 공사 사옥과 사업장은 인천시 서구에 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2015년 6월 인천에 있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사용 기간을 약 10년간 연장하는 대신 매립지 소유권과 매립지공사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합의했지만, 노조와 시민단체의 반대로 매립지공사 관할권 이관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iny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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