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례·규칙 심의회 통과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서울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79건의 조례안과 4건의 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65세 이상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에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장애인시설은 이미 마스크를 지원한다.
마스크 한 개 가격은 602원, 연 지급 수량은 1인 3개다.
서울시 조례 53개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민간 건물도 남녀공용 화장실을 남녀 분리로 바꾸면 지원금을 줄 수 있게 한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결됐다.
서울시립병원 의료진 보호를 위해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거나 어린이집 차량 등 사각지대에 영유아를 방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맹견의 어린이집 등 출입을 금지한 조례안도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28일, 규칙안은 4월 11일 자 서울시보를 통해 공포된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