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올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사업에 참여할 공공·민간 기관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재직 중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적자원 개발에 모범이 되는 기관을 정부가 발굴해 인증하는 제도다. 26일부터 5월1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심사 결과 우수기관에는 인증서(패)와 함께 정기근로감독 3년간 면제, 우수기관 벤치마킹 연수 등 혜택을 준다.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