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수입국 동시 조사 진행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관세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14개국과 쓰레기 불법 수출입 차단을 위한 국제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이날부터 5월 17일까지 8주간이다. 한국을 포함해 중국·필리핀·베트남·태국 등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유엔환경계획(UNEP), 바젤협약 사무국 등이 참여한다.
관세청은 국제 단속과 연계해 국내에서도 쓰레기 불법 수출입을 단속할 방침이다.
환경부와 협업해 폐기물 수출입 검사를 강화하고, 불법 수출이 예상되는 항만 내외부 쓰레기 야적행위에 대한 감시와 순찰도 강화하기로 했다.
수출입 업체 수사는 수출국과 수입국이 동시에 진행한다.
지금까지 수입단계에서 적발된 불법 쓰레기에 대한 처벌은 이뤄졌지만 수출국으로 관련 정보가 통보되지 않아 수출업체 처벌은 쉽지 않았다.
관세청은 단속 기간 중 태국·말레이시아 관세청과 국제 공조수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다른 국가에 쓰레기를 불법 수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각국 관세당국과 국제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국내의 한 업체가 폐기물을 플라스틱이라고 속여 필리핀으로 수출했다가 논란이 됐다.
필리핀 정부와 환경단체는 한국으로 쓰레기를 가져갈 것을 요구했고 결국 수출 물량 가운데 1천200t이 지난달 평택항을 통해 국내에 반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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