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정회성 기자 = 광주 광산구 1금고 운영기관 선정 과정에서 심의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관련 공무원과 은행직원을 검찰에 넘겼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5일 공무원 광산구 금고지정 업무를 담당했던 6급 공무원 A씨를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전날과 당일에 복수의 은행에 심의위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또 A씨로부터 명단을 건네받은 은행 관계자 5명을 개인정보보호 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광산구 4급 공무원 B씨는 특정 은행에서 가족 명의로 신용대출 5천만 원 편의를 받은 혐의(제3자뇌물수수)로 입건됐다.
광산구의원 C씨는 구 금고 선정 경쟁에 뛰어 든 은행으로부터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한 이른바 지정기탁금(800만원)을 복지재단을 통해 받은 혐의(제3자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겨졌다.
구금고 심의위원 등 4명은 특정 은행을 잘 평가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콘서트 티켓 등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등으로 구청에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를 통보됐다.
광주지방청 지능범죄 수사대는 "수개월 동안 사건 관련자를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모두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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