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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선거사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춘우 경북도의원(자유한국당)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도의원의 선거사무장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들에게 500여만원을 전달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440여만원가량 초과 지출하거나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선거운동 대가를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자금의 투명성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죄가 가볍지 않지만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이나 위로 차원에서 준 것으로 보이고 당선 이후 행위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도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도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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