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시어머니와 올케 등 가족을 비롯해 직장동료 등을 속여 2억5천만원가량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일시불로 납부할 연금보험료를 빌려주면 갚겠다"거나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니 빌려달라"고 속여 시어머니 B씨에게 총 5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공부방을 운영했던 A씨는 또 올케 C씨에게는 "학부모들 월급날과 원생들 회비 납부일이 달라서 미리 회비를 대납하는 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6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 밖에 직장동료 등 2명을 상대로도 토지 매매대금과 아들 병원 치료비 명목 등으로 1억8천여만원을 빌렸다.
A씨는 범행 당시 1억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 역시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편취 규모가 2억5천만원을 넘는 데도 피해를 변제하지 못했고, 피해자들 모두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